사경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자술서:당해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고 형사소송법 제314조도 적용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바, 이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그 다른 피의자가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위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