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사유 '사면'의 의미:일반사면만 해당하고 특별사면은 ✗ (특별사면 후 재심은 면소가 아니라 실체판단)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면'의 의미(=일반사면) /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심판법원이 면소판결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해야 하는지(적극)
결정요지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사면법 제5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