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 중 일부 죄의 확정판결과 나머지 죄의 면소:산안법위반 약식 확정 후 업무상과실치사는 면소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판시사항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는지(적극)
결정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여 1개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피고인은 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후 다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제기되었다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으니 후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형법 제40조,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