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적시 출판물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출판물 명예훼손:허위성 증명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 가능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32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09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출판물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1항 사실적시출판물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적극)
결정요지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동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