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 후 항소심의 공소장변경과 불이익변경금지:환송 후 적법한 공소장변경 가능, 환송 전과 동일형이면 위배 ✗(법정형 가벼운 죄로 변경돼도 동일)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판시사항
환송 후 항소심에서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고 환송 전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여부(소극) / 진술거부·거짓진술과 가중적 양형(한정 적극)
결정요지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환송 후의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환송 전 원심에서 정한 선고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공소사실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을 수는 없으나, 그러한 태도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68조, 제399조, 형법 제51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