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 후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적부:항소심은 사후심만은 아니므로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되면 환송 후에도 공소장변경 허용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판시사항
환송 후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적부(적극)
결정요지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판결한 조치는 옳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391조, 제3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