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 없는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의 직권취소:원래 공소사실과 예비적 추가 공소사실 간 동일성 없으면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 가능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판시사항
원래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 /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한정 적극)
결정요지
원래의 공소사실(합의금을 교부받아 보관 중 횡령)과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임장 사본을 편취) 사이에는 범행의 일시·장소, 수단·방법, 목적물, 행위 태양, 피해법익, 죄질이 모두 달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