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의 손괴의 의미:창문·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만 한 행위는 손괴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559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손괴'의 의미 /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행위가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의 손괴에 해당하는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손괴'는 물리적으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창문과 방충망을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의 손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