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약식 동일 벌금형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새로 병과하는 것은 불이익변경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3390 판결
판시사항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 약식명령의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적극)
결정요지
그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