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보안처분)과 불이익변경금지: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부착명령 선고는 위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955, 2010전도46 판결
판시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 제도의 법적 성격(=보안처분의 일종) /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결정요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에 있어 그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그 자체로 형이 아니므로 형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