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 절취 후 자기계좌 계좌이체와 컴퓨터등사용사기:자기 계좌 이체 후 인출은 절도 ✗, 피해자는 거래 금융기관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판시사항
절취한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거래 금융기관) 및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소극)
결정요지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예금계좌 명의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 예금 잔고 중 일부를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거래 금융기관이라 할 것이[다]. …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안에서, 위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28조, 제347조의2, 제3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