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 사건의 재소추 제한:현실적 심리·판단이 이루어진 사건만 의미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14755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의 의미(=법원에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은 위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이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