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사유:압류 또는 가압류 (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판시사항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
결정요지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 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 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 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 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 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 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 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 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