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허위양도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때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855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위태범) /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 공소시효 기산점(=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행해진 때)
결정요지
형법 제327조에서 정하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채무자가 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가 행하여짐으로써 통상 제3채무자가 채권 귀속의 변동을 인식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는 채권 실현의 이익이 해하여질 위험이 실제로 발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그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2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