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장래의 권리 포함:장래청구권이 충분히 표시·결정된 법률관계 존재 시 재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판시사항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장래의 권리'가 포함되는지(한정 적극)
결정요지
[1]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해자 甲은 乙의 채권자로서 乙이 丙 소유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지급받을 배당금 채권의 일부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乙 사망 후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丙의 乙에 대한 채무가 완제된 것처럼 허위의 채무완제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를 취소한 사안에서, 위 배당금지급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해당하고, 위 행위는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