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죄수:1개의 운전행위로서 상상적 경합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판시사항
무면허 운전행위와 주취 운전행위가 상상적 경합관계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말하는 바, 무면허인데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위의 관점에서 분명히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고 이 행위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 제40조와 제109조 제2호, 제41조 제1항의 각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이니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40조,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