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보관하는 재소자 비망록의 임의제출:특별한 사정 없으면 재소자 동의 불요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판시사항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것이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교도관이 그 직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재소자가 작성한 비망록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218조,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