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사유:압류 또는 가압류 (3)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판시사항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이 소멸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