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증인 신청 가능자를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판시사항
제1심 무죄판결 후 검사가 항소한 다음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동의하지 않는 한 ✗)
결정요지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한다면,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312조, 제3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