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보고에 첨부된 고발장과 증거동의의 효력 범위: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 효력은 첨부 고발장에 당연히 미치지 않음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판시사항
고발장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이 부동의하고 그 고발장이 첨부된 수사보고에 대하여만 증거동의가 있는 경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첨부된 고발장에 미치는지(소극)
결정요지
뇌물공여자가 작성한 고발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졌는데, 수사보고에 기재된 내용은 수사기관이 첨부한 자료를 통하여 얻은 인식·판단이거나 자료의 단순한 요약에 불과하여 원 자료로부터 독립하여 증명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위 고발장은 적법한 증거신청·증거결정·증거조사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