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정식재판 2회 불출정과 증거동의 간주:증거조사 완료 후에는 항소심에서 취소·철회해도 증거능력 상실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
판시사항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정한 경우 증거동의가 간주되는지(적극) / 증거조사 완료 후 항소심에서 그 증거동의를 철회·취소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되는지(소극)
결정요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간주의 대상인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증거동의 간주가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제365조, 제45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