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언론사 논설주간이 우호적 여론형성 청탁과 함께 거액 유럽여행비를 받은 사례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1263 판결
판시사항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언론사 논설주간이 기업 대표이사로부터 우호적 여론형성 청탁과 함께 유럽여행 비용을 제공받은 행위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적극)
결정요지
언론사 논설주간인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甲 회사 및 乙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8박 9일 동안의 유럽여행 비용을 제공받았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피고인은 논설주간 및 경제 분야 칼럼니스트로서 기업체에 대한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개인적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유럽여행 비용(약 3,973만 원)은 지나치게 이례적인 거액인 점, ③ … 청탁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있었다고 평가되어야 하는 점, ④ 언론인이 평론의 대상이 되는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乙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甲 회사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