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제3자 임의 참여시키면 위법:의료행위·기술적 보조 등 예외적 조력만 정당화
대법원 2024. 12. 16. 자 2020모3326 결정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및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집행한 경우 위법 여부(적극)
결정요지
… 수사기관은 강제채혈, 강제채뇨 등과 같이 강제처분이 법률상 의료인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잠금장치 해제, 전자정보의 복호화나 중량 압수물의 운반과 같이 단순한 기술적, 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후 환부 대상이 될 도품의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기관인 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감독하에 제3자의 집행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는 없고,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17조,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99조 제1항,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