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제시·참여기회를 친권자로 갈음 불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판시사항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제시되어야 하는지(적극)·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갈음 가능한지(소극) / 친권자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한 것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지(소극)
결정요지
[1]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수사기관의 지시·요청에 따라 사인이 자기 외의 제3자가 지배·관리하는 물건을 취거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등으로 …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장의 제시, 참여권의 보장 등 절차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3항, 구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21조, 제219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