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물(정보저장매체) 영장 없는 압수:권리 포기로 인식 가능 시 관련성 제한·참여권 필수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판시사항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관련성 제한이 적용되는지(소극) 및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인지(소극)
결정요지
… 따라서 범죄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제3항·제4항, 제121조, 제215조, 제218조,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