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후부정처사죄와 부정행위인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죄수:상상적 경합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
판시사항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가 그 자체로 별개의 죄(공무상비밀누설죄)를 구성하는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그 죄의 죄수(=상상적 경합)
결정요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환경부 공무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담당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환경부 내부정보 등을 제공한 사안에서) 수뢰후부정처사죄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그 부정한 행위가 별도로 구성하는 공무상비밀누설죄(나머지 유죄 부분)와는 상상적 경합 관계 및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40조, 제127조,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