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의 증언능력:연령이 아니라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판시사항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 / 만 3세 가량 피해자 여아의 증언능력 인정 여부
결정요지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고 당시 만 3세 3개월 내지 만 3세 7개월 가량이던 피해자 여아의 증언능력 및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