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함정수사와 공소제기의 효력:노래방 도우미 단속 사례 → 공소기각(§327②)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
판시사항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 경찰관이 단속실적을 위해 제보·첩보 없이 손님을 가장하여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낸 행위가 위법한 함정수사인지(적극)
결정요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평소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해 왔다는 자료나 제보·첩보도 없는 노래방에서 한 차례 거절당하였으면서도 다시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게 한 것은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이고, 이에 기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