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인 진술조서·진술서와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판시사항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조서·진술서·자술서' 형식이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있는지(소극) / 진술거부권 고지대상 피의자 지위 인정 시기 /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인 경우 진술거부권 고지의무(적극)
결정요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특히 …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3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