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마친 증인을 검사가 번복시켜 받은 진술조서·진술서:동의 없는 한 증거능력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판시사항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한정 소극) 및 같은 방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적극)
결정요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법리는 … 그로 하여금 본인의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2조, 제313조, 제3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