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일반사면으로 형선고 효력이 상실되어도 해당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114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되는 전과가 일반사면된 경우 후단 경합범으로의 처벌 가부(적극)
결정요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으므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확정된 죄가 사면됨으로써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