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의 일부 무죄와 주문 표시: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 없으나 표시해도 위법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판시사항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포괄일죄로 보는 기준 / 포괄일죄 중 일부 무죄 부분을 판결 주문에 표시한 것이 위법한지(소극)
결정요지
다.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또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결 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이를 판결 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