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명예훼손의 공연성:가족 등만 있는 자리의 발설은 전파가능성 없어 공연성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판시사항
여관방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 앞에서 행한 발설과 공연성(소극)
결정요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 발설한 장소가 여관방안이고 그곳에는 피고인과 그의 처, 피해자들과 그들의 딸, 사위, 매형 밖에 없었고 … 위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공연성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