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사유:압류 또는 가압류 (5)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경매절차에 참가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여부 및 추가배당이 실시 되는 경우 그 종기(終期)
결정요지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제 168 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 이 생긴다.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 중 가압류채권자가 있어 그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공 탁된 배당금이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배당요구 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권리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 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