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고소의 추완:기소 후의 고소는 허용 ✗(공소장변경으로 친고죄가 된 경우 포함) → 공소기각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04 판결
판시사항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변경된 후에 고소가 있은 경우 강간죄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결정요지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고 기소 이후의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는 비친고죄인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니, 강간치사죄의 공소사실을 강간죄로 변경한 후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의 부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강간죄의 공소 제기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