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의의: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 접수는 적법한 고소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것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인지(소극)
결정요지
고소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단순히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 및 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인 점, 특히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 절차의 확실성이 요구되는 점,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의 형식으로 서면과 구술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민원을 접수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가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0조 제1항, 제237조,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