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의 적법성:범의유발형(위법, 공소제기 무효) vs 단순 기회제공형(적법) — 부축빼기 절도 잠복단속 사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판시사항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인지(소극)
결정요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경찰관이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던 중 피고인이 스스로 범의를 일으켜 부축빼기 절도에 나아가 현장에서 체포·기소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제329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