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진술조서의 성립진정:원진술자가 기재내용을 열람·고지받지 못한 채 '사실대로 진술했다'고만 증언 → 증거능력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384 판결
판시사항
원진술자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한 경우 그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검사 작성의 피해자 진술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기재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