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개정 형법 제37조 후단(금고 이상 형 제한)의 적용 범위:형법 제1조 제2항 유추로 시행 전 벌금형 확정 사건에도 적용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판시사항
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 2004. 1. 20. 개정된 형법 제37조 규정을, 경과규정이 없음에도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하여 시행 전 벌금형 확정 사건에도 적용할 것인지(적극)
결정요지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공포·시행된 형법 중 개정법률에 의해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되었는바, 위 개정법률은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 형을 가중하는 규정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위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중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벌금형 및 그보다 가벼운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