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 해당 여부의 판단권한:법원의 영역과 헌법재판소의 한계
헌재 2001. 2. 22. 99헌바44
판시사항
나. 어떤 국세가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는 당해세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세부적 판단을 담당할 기관(법원)
결정요지
어떤 국세가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는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와 가산금"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세부적인 판단 문제는 개별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을 가진 법원의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가 가려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59조 /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