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운명결정권에서 도출되는 성적자기결정권:간통죄 합헌
헌재 1990. 9. 10. 89헌마82
판시사항
1.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주문형식
결정요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간통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형법 제241조(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