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등
판시사항
권리능력 없는 단체인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결정요지
정당인 진보신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 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조직 자체의 기 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정당인 진보신당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것으로서 성질상 자연 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진보신당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는 기본권의 행사 에 있어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진보신당이 그 정당원이나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됨을 이유로 이들을 위하거나 이들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