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변경과 청구기간 기산점 헌재 1992. 6. 26. 91헌마134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점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에 의한 신청구는 그 청구변경서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이라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가려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