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주체성:대도시 부동산등기 등록세 중과
헌재 1996. 3. 28. 94헌바42
판시사항
나.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주거·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법인도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고(헌재 1991. 6. 3. 90헌마56 결정 참조) … 활동거점의 이전 등은 법인이 그 존립이나 통상적인 활동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행위유형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헌법상 법인에게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 그것이 …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향유하여야 할 직업수행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러 그 기본적인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4조, 제15조, 제37조 제2항 /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참조판례: 헌재 1991. 6. 3. 90헌마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