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