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해석의 기준과 내용
헌재 1989. 9. 8. 88헌가 6
판시사항
헌법해석의 기준과 내용
결정요지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에 입각한 입헌 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한다. 그 밖에 헌법상 모든 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 헌법은 국민적 합의로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 의 지침을 제공하므로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고 그 권위를 보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ㆍ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