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기본권 주체성
헌재 2009. 2. 26. 2007헌바 27
판시사항
노동조합과 근로의 권리, 근로3권의 주체성 여부
결정요지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의 개입·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근로를 할 자유와,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 고 있다. 이러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 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편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활동을 보장하 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뿐 아니라 단결체인 노동조합도 근로 3권의 주체가 된다. 근로 3 권의 법적 성격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 는 것이며, 근로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 즉 적정한 입법조치를 할 의 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