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2):소멸시효 대상 여부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판시사항
매도인이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매수인에 대하여 갖는 원사회복청구권의 성질(물권적 청구권) 과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대상 여부
결정요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 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