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3):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 6다214483, 214490 판결
판시사항
미등기 무허가건물인 가옥을 종전 권리자로부터 권리포기각서 등을 받고 점유를 이전받는 방법 으로 양수한 사람이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등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제20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제 항), 제205조 제2항이 정한 ‘1년의 제척기 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 고 그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