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권 적 청 구 권 (4) : 물 권 적 청 구 권 의 상대방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판시사항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명도 또는 인도 청구 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 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